모든 시민은 기자다

"담임으로서 자기 주장만 정당화..."  해임교사 두번 죽인 길동초 통신문

학생들, 통신문 찢으며 반발... 최혜원 교사 "명예훼손 고발하겠다"

등록|2008.12.19 13:53 수정|2008.12.19 14:07

▲ 서울길동초 교장이 보낸 가정통신문. 학생이 가정통신문을 찢은 것을 붙인 것이어서 글자가 일부 겹쳐보인다. ⓒ 윤근혁


일제고사 선택학습 안내 편지를 보내 해임 처분을 받은 최혜원 교사와 관련 해당 학교인 길동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최 교사를 비난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교사가 담임을 맡은 6학년 2반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 가정통신문을 받은 뒤 내용을 보고 찢었고, 해당 교사는 명예훼손 고발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길동초 김 아무개 교장은 지난 17일 '6학년 2반 학부모께'란 제목의 가정통신문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최혜원 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가방침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을 정당화해 모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김 교장이 보낸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가정통신문 내용 가운데 일부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국가방침을 준수하지 않고 담임 임의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를 선택하게 하고 자기 주장만을 정당화함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의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12월 17일자로 6-2반 담임 최혜원 선생님이 공무원으로서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편지를 받은 6학년 2반 한 남학생은 18일 "우리 담임선생님을 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가정통신문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교장선생님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담임교사였던 나를 겨냥해 모욕을 주고 범죄자로 취급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 것이냐"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예훼손 고발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11일 오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열린 징계 철회 및 공정택 교육감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해임통보를 받은 최혜원 교사가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일제고사 관련 징계를 당한 교사를 직접 겨냥한 가정통신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6학년 2반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8명도 18일 오후 서울길동초 근처 한 음식점에 모여 "학교에서 최 선생님을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최 교사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학부모들은 탄원서에서 "늘 밝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최 선생님은 학부모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다"면서 "일제고사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전혀 불만이 없었기에 가정의 선택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정통신문을 보낸 당사자인 김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근 주요기사]
☞ [취재기] 국회에서 소화분말 마실 줄은 몰랐습니다
☞ [일제고사 파면·해임 파문] 졸업 앨범에서 사진도 빼겠답니다
☞ ['널 기다릴께 무한도전×2'] '고양이' 512명 모이기, 성공!
☞ [인터뷰] "대운하, 경제 살린다는데 국민이 반대하겠나"
☞ [엄지뉴스] 비싼 승용차는 이렇게 대도 됩니까?
☞ [E노트] '부시에게 신발 던지기' 패러디 게임 총정리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