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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금지 집시법'은 '중점법안'이 아니라 '폐기법안'

[논평] 국회 파행 책임은 악법 도입을 고집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있어

등록|2008.12.22 13:58 수정|2008.12.22 13:58
한나라당이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집회참가자들을 처벌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경제위기와 반민주적 독단적 국정운영에 시민의 저항이 커질 것에 대비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악법중의 악법인 이 집시법 개정안은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아니라 신속히 폐기해야 할 법안이다.

경찰 신원파악 명분으로 집회 참가를 위축시키는 악법

성윤환 의원과 신지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이 집시법 개정안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집회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센 집단인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강자를 향해 항의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강자가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것을 두려워한다.

결국 이는 집회와 시위 참가자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차후 보복성 사법처리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인바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집회참가자 중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다.

하지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썼다고 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것뿐인데,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명분이 될 수 있는가? 수사편의를 빌미로 정부정책 등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봉쇄한다는 이 법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회 파행의 책임은 악법을 고집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있어

이런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정한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 경제살리기에도 바빠 눈코 뜰 새가 없어야 할 정치인들이 이런 악법중의 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아니 집회 시위 그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당장 버려라. 다시 강조하건대 마스크 금지 집시법은 빨리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이 아니라, 오늘 당장 철회해야 할 '폐기법안'이다.

덧붙이는 글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이 발표한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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