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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 오염 상태로 수입된 장어 때문"

연기경찰서 "보관 냉동장어 중 카보푸란 성분 검출"

등록|2008.12.22 17:25 수정|2008.12.22 22:38

▲ 연기경찰서 고경철 서장이 급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소라


충남 연기경찰서(서장 고경철)는 22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지난 달 25일 발생한 연기 모초등학교 급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냉동장어 잔량을 보관 중인 유통업체로부터 전수검사 동의를 얻어 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남은 장어 192㎏(14박스)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정밀검사 의뢰한 결과 장어 14박스 중 2박스에서 카보푸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범죄 관련성이 없으므로 수사를 종결하고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입 수산물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검역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급식실 관계자, 농약판매상, 원한관계 및 외부침입자 등 다각도로 수사를 펼쳤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장어가 냉동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하며 이런 사실로 볼 때 오염상태로 수입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한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는 결국 수입식품인 장어가 수입 당시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된 셈이다.

한편 지난 달 25일 문제의 장어로 만든 장어양념튀김을 먹은 모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30여명이 구토와 현기증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성분분석 결과 농약성분인 카보퓨란이 장어와 토사물에서 검출된 바 있다.

문제의 장어는 지난 4월 20여톤이 수입되어 이 학교 외에도 경기, 서울의 다른 학교에도 500여kg이 납품되었으며 나머지는 홈쇼핑에서 유통되거나 재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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