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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주시에 '불법 전광판 이전' 통보

우건도 부시장 경징계 · 징계규칙에 따르면 '중징계'감

등록|2008.12.24 14:50 수정|2008.12.24 14:50
충북도는 충주시가 지난 달 충북 충주시 달천동 달천사거리에 6억9천만 원(도비 2억원, 시비 4억9천만원)을 들여 불법으로 설치한 시정홍보전광판을 이전할 것과 이번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우건도 부시장에 대해 징계하라는 감사결과를 12월 23일 충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7억여 원의 주민혈세를 들여 불법으로 설치한 시정홍보전광판을 설치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으며, 이달 말 퇴임을 앞둔 우 부시장은 불명예를 안고 공직을 떠나게 됐다. 

충북도는 12월 2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에는 어떠한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충주시가 "충주시 관문인 달천동 로타리에 시정홍보를 위한 대형 전기지주형 홍보 전광판(규격 15.36m×8.64m, 높이 15m)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충주시에 관계 법규에 의거해 불법으로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적법한 시설로 적법한 장소에 적법하게 이전할 것과 (전광판 불법 설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우건도 부시장에 대해서는 '경징계(견책 및 감봉) 처분하라'고 충주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7억여 원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한 우 부시장에 대한 충북도의 징계가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높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우 부시장은 파면 또는 강등 등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경징계로 처리돼 충북도의 징계가 퇴임을 앞둔 우 부시장에 대한 '봐주기 징계에 불과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엄중이 다스릴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해 경징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 부시장의 징계에 대해 충주시 기획감사과는 "아직 시장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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