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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 엄정 대처"

신재민 차관 26일 기자간담회, MBC 등 파업 동참 방송사 제재 시사

등록|2008.12.26 14:26 수정|2008.12.26 14:27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권우성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가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26일 오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비판하면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문화부 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언론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은 사유를 내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서 "특히 MBC 등 방송사의 파업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 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차관은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이는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자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유인촌 장관과 함께 정부 대변인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신 차관이 공식 밝힌 것으로,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언론계와 정부의 전면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차관은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방송사의 노조가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정치투쟁을 벌이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 파업 참여자에 대해선 각 언론사가 법과 사규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일 그와 같은 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국민이 언론사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언론사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차관은 언론노조 총파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MBC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언론법과 관련한 MBC의 최근 보도를 보면 사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파적 보도를 많이 한다. 어제 저녁까지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 보도와 관련해 심의·제재하는 역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몫인 상황에서 신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월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신 차관은 언론노조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이익단체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노조의 주장처럼) 특정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특정 이념과 이해를 가진 단체로부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의무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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