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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증권·카드사도 교육세 과세

2010년 교육세 폐지되면 부가가치세로 전환

등록|2008.12.26 17:41 수정|2008.12.27 11:56
[임명규 기자] 내년 7월부터 증권사나 신용카드사들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돼 매출액의 0.5%를 교육세로 내야 한다. 이러한 교육세 과세방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10년부터 교육세가 폐지되면 부가가치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26일 교육세 과세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세 과세대상에 ▲증권·선물회사 ▲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추가됐다. 현재는 금융·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수익금액(매출액)의 0.5%가 교육세로 과세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내년 1월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이나 일임수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파생상품(ELS, ELW) 등 증권파생상품 수익에 대해서는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의 신용카드 수익은 교육세가 과세되면서 전업계 카드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2010년부터 교육세가 폐지되면 이들 금융기관 수수료 수익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되며, 수수료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가세 과세범위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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