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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 지문 등록 의무화 추진

관광객 등 전체 대상... 미국과 일본 이어 세 번째

등록|2008.12.27 17:51 수정|2008.12.27 17:51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27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에 대한 지문정보 제출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20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항에서 입국 외국인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2개국 뿐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 1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공항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인 2004년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으며 일본도 작년 11월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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