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주최 '지방자치단체 환경조례 효율성 진단 토론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30일 오후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아담스 홀에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조례 효율성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그 뒤를 이어서는 울산사회조사연구소 문호성 소장이 '부산시 환경관련 조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위원 정성찬 박사와 목원대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 충남 연기군 박영송 군의원, 청주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민주노동당 홍순석 연구원은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를 위한 간편성과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청구인수로 인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청구인 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다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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