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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위과장 "부득이하면 방호원도 본회의장 투입"

"방호원 투입사례는 없어...국회의장 지시 있으면 사무처 전 직원도 가능"

등록|2008.12.30 21:48 수정|2008.12.30 23:41

▲ 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3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사당 정문 현관 앞에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경위과가 민주당이 점거중인 국회 본회의장에 방호원 투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균 국회경위과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소에는 안되지만 국회의장의 지시가 있으면 방호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경위들만으로 사태를 정리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부득이할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호원들이 국회본회의장에 투입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국회법 144조는 국회의장의 경호권 수행의 주체로 경위와 파견경찰관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경위들도 "방호원은 본회의장에 못들어간다"고 말해온 상황이어서 편법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위과장은 "정확한 근거가 있느냐"는 데 대해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장이 지시하면 사무처 전체가 의사당 질서유지에 동원될 수 있다고 나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관들도 질서유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나는 국회의장의 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건(논란은) 나중 일이다"라고 말했다.

▲ 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3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사당 후문 앞에 방호원들이 배치되어 출입통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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