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지역신문지원 유효기간 없애겠다"
지발위지원법 개정안 발의...기금운영은 '지발위'가
▲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 심규상
현행 2010년 초까지 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지역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의원(대전, 대덕구)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2010년 초까지 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1일 민주당 장세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과도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다. 장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6년 한시법인 현행 지역신문법을 2016년까지 1회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기한을 두고 시행하거나 관리운영 주체를 현행대로 하는 것은 지역신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42개 주간 지역신문이 참여하고 있는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최종길 회장(당진시대 발행인)은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개정안에 이어 주간지역신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 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돼 풀뿌리 지역신문사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지역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신문법과 관련 지난 17일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법으로의 전환 또는 시한을 삭제하는 개정 법안을 별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결산위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다른 기관과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에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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