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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견'에 떨어진 응시생 '불합격 취소' 판결

대법원 "공무원시험 면접에 안양시장 관여는 위법"

등록|2009.01.08 16:55 수정|2009.01.09 17:28

▲ 대법원 판결문 ⓒ 최병렬




경기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면접에서 탈락한 응시생이 안양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면접위원이 아닌 지자체 시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은 부당한 만큼 탈락한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박모(43·여)씨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안양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식 면접위원이 아닌 안양시장이 단순한 참관의 정도를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직접 관여한 데다 면접위원들의 구성 및 신분과 숫자, 면접시험 방식 등에 비춰 타지 응시생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과 안양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10월에 실시된 안양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사회복지 9급)에서 1차 필기시험과 2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시행된 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13명의 명단에 오르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됐다.

박씨는 당시 면접위원이 아닌 안양시장이 '안양시에 살지 않으면서 응시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던져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도록 했고, 그 결과 터무니없는 평점을 받아 불합격처리 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6년 1월 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면접위원은 시 공무원 2명을 포함, 모두 4명이 참여했으며, 박씨는 2명으로부터 각 10점을 받고 2명으로부터 각 9점을 받아 평점 9.5점을 받았다. 또 면접위원들과 실질적 문답은 한 적이 없고 형식적 문답만 있었을뿐 객관적인 세부 평가기준도 없었다.

▲ 안양시청 전경 ⓒ 최병렬




특히 2005년 면접시험에는 전임시장이던 신중대 안양시장이 참관했다. 신 전 시장은 면접시험을 참관하며 응시생 대부분에게 주거지 확인과 안양 거주 여부를 질문했으며 응시 조건이 '경기도' 거주자여서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한 박씨는 '부천'에 산다고 답했다.

결국 안양시장이 면접에 참여해 거주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는 주된 고려요소로 인식한 박씨는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면접시험은 응시생들이 미리 제출한 이력서 등을 검토해 질문하는 등 적정하게 이뤄졌으며, 안양시장은 면접시험 위원은 아니지만 합격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자가 될 자로 면접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참관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관련 1ㆍ2심 재판부는 "시장이 시험을 참관하며 응시생에게 질문하는 것은 면접위원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함으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정식 면접위원도 아닌 안양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단순한 참관을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응시생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조장해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면접시험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평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 있어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8일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후 30일자로 판결문이 도착했다"고 밝히면서 불합격한 처분을 받은 박씨의 임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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