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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사건 아산 공무원 2명 징역 10월 구형

당연퇴직 형량...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천안지원서 열려

등록|2009.01.08 17:14 수정|2009.01.08 17: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입건됐던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김모씨와 오모씨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8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들에게 10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형량으로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4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김씨는 아산시의회 의장 보좌 등의 업무 담당자로서 같은 부서 부하직원인 오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31일 오후 8시10분경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식당에서 국·도비 확보 및 지역 현안 문제점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한 아산시의회 의장 주최의 비공개 모임장소에 오씨 소유의 소형 녹음기(MP3)를 동의 없이 설치함으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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