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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 연기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등록|2009.01.08 18:41 수정|2009.01.08 18:41
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한식(59) 연기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거노가 관련 "유 군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빚을 모두 갚은 사실을 모르고 잘못 가압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연기군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유 당시 후보가 채무 8800만원을 빠뜨린 채 재산을 신고했다는 한나라당 충남도당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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