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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포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 판결

등록|2009.01.09 16:58 수정|2009.01.11 17:06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목포시 간에 일어난 업무추진비 공개 시비에서 법원이 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목포시민연대는 9일기자회견을 통해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352호 법정은 목포시민연대가 2008년 4월에 제기한 '행정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목포시는 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목포시민연대는 지난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증빙자료 일체를 포함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목포시민연대는 "시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아는 것은 목포시민으로서 당연히 알 권리"라며 즉각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부분공개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법원은 “목포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 및 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일부분을 가린 형태로 공개하라”고 목포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목포시민연대 백동규 사무처장은 “목포시장의 1년 판공비는 약 3억 원 정도이다. 시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지출증빙자료 없이 공개하는 관례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백 사무처장은 "지난해 전라남도에 청구한 업무추진비 부분공개 처분취소 행정심판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백동규 사무처장은 “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개를 매년 3월 한번으로 명시해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최소한 분기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또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목포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며 강하게 비판한 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한 집행과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사무처장은 “이번 행정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승인은 전남에서 첫 사례 이며 이번 판결로 공개될 목포시장 업무추진비를 세밀히 분석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행 경과]
- 2007년 7월23일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신청
  기간 : 2005년 5월1일~2007년 6월 30일
  내용 : 총사용금액, 월사용금액, 지출증빙서류일체(영수증, 품의서,지출결의서 등)
  주요항목별 통계 : 현금, 격려, 위문, 간담, 시책기관 구분
- 2007년 7월30일 목포시장 총괄 집행내역, 성질별 구분, 포괄적 집행내역 공개
  증비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 사유로 부분공개 결정통지
- 2007년 9월7일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 및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부분공개  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전라남도)
- 2008년 1월8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송달. 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기각 결정
- 2008년 4월 5일 행정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 청구(사건번호 2008 구합1238)
- 2008년 12월 4일 변론
- 2009년 1월 8일 원고 승소 판결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목포21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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