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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쌀직불금 제도 실효성 강화 대책 마련

'쌀직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제도' 담은 법안 대표 발의

등록|2009.01.13 18:31 수정|2009.01.13 18:31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안정 지원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13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도록 하고, 신고포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쌀소득보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소득 등 직불금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한 자를 주무 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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