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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 상고 기각... 4월29일, 재보궐선거 확정

등록|2009.01.15 16:38 수정|2009.01.15 16:55
구본철(부평을)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 양창수 재판장은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의 상고심에서 구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수도권 의원 가운데 최초에다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으로도 최초에 해당한다.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는 4월 29일 부평을 지역의 재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예비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 의원이나 구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아무개(51·여)씨로부터 2만원 상당의 지갑·벨트세트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받은 사람들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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