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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이중국적자도 허용...영국은 '15년 기한'

[재외국민 투표] 재외선거권 보장 범위, 나라들마다 제각각

등록|2009.01.18 20:56 수정|2009.01.18 20:56

▲ 파리의 거리에 프랑스 대선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늘어서 있다. ⓒ 한경미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될 재외국민선거제도는 세계 115개 국가에서 실시되는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선거권을 보장할 재외국민의 범위에 대해선 각 국가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 보장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보장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해외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이중국적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 재외선거권을 비교적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호주, 브라질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영국은 재외국민 중 자국을 떠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중간에 귀국해 거주하다가 다시 해외에 나갈 때부터 해외체류기간 산정도 다시 시작되므로 15년 이내에만 귀국하면 선거권을 잃지 않는다.

덴마크의 경우엔 1970년대부터 재외국민선거제를 실시하면서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왔지만, 재외 유권자의 범위는 여전히 재외공관 직원과 국제기구 종사자, 덴마크 국적 회사 종사자, 유학생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해외로 이주한 지 5년 미만인 자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독일은 EU 회원국 및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25년 이상 거주하면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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