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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유천동 성매매업소 "건물 몰수 추가조치"

대전 중부서 "건물주 13개 업소 9명 입건"... 묻지마 저작권 고소, 즉결심판 청구

등록|2009.01.15 19:05 수정|2009.01.15 19:05

▲ 경찰이 강도 높은 단속을 이후 4개월째 불이 꺼져 있는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 심규상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황운하) 관할인 대전 중구 유천동 성매매집결지는 4개월째 불이 꺼져 있다. 경찰이 강도높은 단속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기 전 51개 업소에 달하던 성매매업소 모두가 현재 세무서에 휴폐업계를 제출하거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서준배 여성청소년 계장은 "현재 13개 성매매업소 건물주 9명을 입건했다"며 "이중 성매매업소를 임대한 건물주 모 업소에 대해 다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만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물주가 업소를 임대했다면 건물자체를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찰의 몰수 보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는 건물을 가처분하거나 매매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황운하 서장 "영업 재개 포기하게 만들 것"

경찰은 그동안 유천동에 있는 8개 성매매업소 10명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에는 모 업소 3명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수배를 내릴 예정에 있다.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던 여성 12명(8개 업소)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하고 선불금 등 계약을 무효화 시켰다.   

중부경찰서 황운하 서장은 "일부에서 서장이 바뀌면 사업주들이 성매매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물을 몰수해 놓으면 영업 재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서장은 "이후에도 빈틈을 보이지 않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묻지마식 저작권법 위반 고소' 즉결심판 청구로 푼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음악파일을 임의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법무법인에 의해 고소당한 김모(18) 양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법인들의 무차별 고소 남발과 피고소인들에 대한 과중한 처벌·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 저작권법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서장은 "중부서가 이번에 신청한 즉결심판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묻지마식 저작권 고소'로 인한 경찰 수사력이 낭비와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전경찰청은 물론 본청에도 중부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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