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 벌금 700만원 구형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 관련... 19일 창원지법 결심공판
▲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검찰이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GM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사건과 관련해 데이비드 닉 라일리(David Nicholas Reilly, 현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 전 사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손호관)은 19일 오후 215호 법정에서 GM대우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측에서 관리팀 직원과 직장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노측에서는 김학철 전 대우자동차노조 창원지부장이 출석했다.
이후 노동부는 GM대우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했고, 검찰도 혐의를 인정해 2006년 12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개 도급업체 사장에 대해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GM대우 측은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이 재판은 2007년 5월 4일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검찰의 인사이동 등으로 미루어져 오다가 지난해 말 재개되었다.
닉 라일리 전 사장은 첫 공판 때만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후 열린 재판은 물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그동안 6개 도급업체 사장과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선고 공판 때 그가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구형에 대해 "이전에 했던 그대로죠"라고 물었고, 담당 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전 재판 때 검찰 측이 구형한 적이 있는데, GM대우 측에서 변론재개를 요청해 그동안 몇 차례 심리가 열렸던 것.
이전 재판 때 검찰은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 6개 도급업체 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500만원 구형했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6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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