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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위원 해촉은 부패 사학 편들기"

민교협 등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촉 철회 성명 발표

등록|2009.01.30 14:42 수정|2009.01.30 14:46

▲ 임시이사공대위가 지난 1월8일 오후2시, 교과부앞에서 '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에에 대한 협박을 하지말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임순혜



이명박 대통령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주경복 위원을 1월 29일 해촉했다.

교과부가 밝힌 사분위원 해촉 이유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사분위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위원으로서 부적합하고, 위원 위촉시 판단 근거가 된 기초사실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해촉"을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주경복 교수를 해촉한 이유는 KBS 사태와 유사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위해 이사장을 교체하고 신태섭 이사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퇴시키고, 새 이사를 선임하여 6명의 이사를 확보, 정연주 사장을 전격 해임시켰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된 사학법으로 사학의 이사 선임권을 갖게되었다.

비리 재단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은 임시이사 파견 이유가 작년 6월 30일로 해소되어 4개 대학에 대해 정상화하기로 교과부가 확정하였으나
그 동안 6개월이 넘도록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선임을 보류해 왔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은 모두 11명이다. 정기호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정이사 선임을 지연시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며, 교과부는 사분위에 임시이사 재파견을 요구하여 4개 대학의 반발을 사 왔었다.

임시이사 파견 대 정이사 파견이 5:6의 비율을 보여왔던 사분위의 걸림돌인 주경복 교수를 해촉한 이유는, 이들 4개 대학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법을 폐기하고 사학진흥법을 만들어 비리 재단이 포함된 사학의 이사 선임권을 교과부가 되찾아 오려는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임시이사공대위에서 누차 해 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는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촉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주경복 교수의 사분위원 해촉은 "이명박 정부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고, 자격 기준에도 위배되지 않은 주경복 위원을 해촉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주경복 위원 해촉을 철회하지 않고 사분위를 무력화시키거나 지금과 같이 부패 사학 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지난 11월25일 상지대 교수와 학생 1500여명은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분위에 비리 재단을 제외한 정이사 파견을 요구하였다. ⓒ 임순혜



다음은 교수 3단체가 주경복 사분위원 해촉을 철회하라는 성명서 전문이다.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촉을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주경복 위원을 1월 29일 해촉했다. 이번 일에 앞장섰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주경복 위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사분위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위원으로서 부적합하고, 위원 위촉시 판단근거가 된 기초사실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해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교과부는 주경복 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사분위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개 행정 부처인 교과부가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한 헌법(제27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심각한 월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분위 위원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에 따라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4조의4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분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어디에도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기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고, 자격 기준에도 위배되지 않은 주경복 위원을 해촉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교과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원 위촉시 판단근거가 된 기초사실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해촉”했다는 궁색한 논리를 대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할 것이다.

 교과부는 또 수구언론들을 앞세워 ‘사분위가 위원들 간 성향 차이로 인한 의견대립으로 파행을 겪거나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진보적 성향 위원들을 해촉 할 기회만 엿보아 왔다. 그러나 이는 주객이 전도된 주장들로, 사분위가 어려움을 겪은 실제 이유가 부정·비리 때문에 대학에서 물러난 구 재단 인사들의 끊임없는 사분위 흔들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책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교과부의 이런 행태는 국회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박종구 당시 교과부 제2차관은 2009년 1월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교과부 차원에서 사분위원 해촉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교과위원들에게 보고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며칠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해촉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경복 위원 해촉이 교과부 차원의 판단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경복 위원을 해촉한 것은 집권 이후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진행된 이른바 ‘좌파인사 축출’ 작업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나머지 진보적 성향 위원들의 신분 박탈도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주경복 위원 해촉을 철회하지 않고 사분위를 무력화시키거나 지금과 같이 부패 사학 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30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학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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