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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시흥시장 유죄확정...보궐선거 돌입

대법원, 징역3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원심확정

등록|2009.01.30 18:17 수정|2009.01.30 18:17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월30일 오후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54)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직무정지에 있었던 이 시장은 오늘부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모 사찰 전 주지 서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연수 시장은 군자매립지 내 아울렛 쇼핑몰 건립과 관련 도시계획수립 및 투자의향서 체결 청탁과 관련 장모씨(43)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모사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 사찰 주지 서모씨(50)로부터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7년 11월23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0일 선고재판에서 "이연수 피고인이 오랜 경찰재직과 지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되지만, 금전문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리는 등 비난가능성이 많다"며 "군자매립지 관련해서는 개인채무로 무죄를,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등 신빙성이 없어 징역3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양형한다"고 밝혔었다.

이연수 시장 실형확정에 따른 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지부장 양민호)는 이날 설명서를 통해 "이연수 시장이 뇌물수수로 인하여 임기중에 낙마함으로써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커다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단체장이 비리혐의로 문제를 일으킨 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흥시는 시책추진보전금, 도비보조금 삭감을 비롯 특별감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며 "비리 단체장으로 인해 시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이전에 비리 단체장 본인과 그를 배출한 정당에게 보궐선거비용 환수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시흥시장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될 경우 후보의 청렴성 검증활동과 내부감시 등을 통해 단체장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직 상실에 따른 향후 시흥시장 보궐선거 일정

이연수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시흥시도 4.29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시흥 정가는 일찌감치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한 후보군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29 보궐선거를 위한 채비에 나섰고, 후보군들은 2월15일부터 가능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선거공보물 등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월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2월28일부터 선거일인 4월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또 4월14일-15일 양일간 각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등록신청이 이루어지며, 4월29일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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