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4일 오후 6시]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슬로건이다. 국민신문고는 전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병합한 범 정부 국민포털이다. 기존에 각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민원서비스를 단일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 신문고의 취지이다.
그런데 국민신문고가 기존의 청와대 신문고를 개편한 제도이다 보니 국민신문고를 민원 해결사로 보는 인식이 많아 적지 않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 신문고를 운영하는 전담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다. 게다가 행정 실무자가 아닌 헌법학자 출신의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을 선임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민원‘처리’기관으로 오해하기 쉽다.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교육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및 규정검토를 노동부에 질의하고 회신이 돌아오기까지 며칠을 기다렸다. 노동부로부터 '귀하의 민원을 담당 감독관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A씨는 담당 감독관의 연락을 다시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퇴직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염려를 하던 A씨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제도를 알게 되었고, 해당 사안과 노동부에서의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 신문고에 재차 질의를 신청했다.
국민 신문고에서는 민원 접수 익일 즉시 유선을 통해 A씨에게 안내했다. 국민 신문고 담당 직원의 안내는 노동부에 진정제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직접 처리를 기대했던 A씨는 다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국민신문고의 처리결과에 대해 재차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신문고가 가지는 업무의 처리영역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국민신문고는 A씨의 기대와는 달리 사적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신문고의 입장에서 A씨의 사안에 대해 처리가 가능한 것은 노동부의 담당자와 해당 사안에 대한 협조 업무와 민원 처리절차 안내였다.
다행이 A씨의 의문은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사후 안내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식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소개 내용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속 시원히 털어 놓을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다. 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편·불만 사항” 부분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소개 내용에 대한 설명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A씨의 경우에 담당자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설명이 조금만 자세했다면 상당부분 오해를 줄 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말하는 국민신문고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기업민원 전담 창구를 개소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현장의 필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민들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 해결 창구인 만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민원처리의 불편을 한결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가 기존의 청와대 신문고를 개편한 제도이다 보니 국민신문고를 민원 해결사로 보는 인식이 많아 적지 않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 신문고를 운영하는 전담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다. 게다가 행정 실무자가 아닌 헌법학자 출신의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을 선임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민원‘처리’기관으로 오해하기 쉽다.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교육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및 규정검토를 노동부에 질의하고 회신이 돌아오기까지 며칠을 기다렸다. 노동부로부터 '귀하의 민원을 담당 감독관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A씨는 담당 감독관의 연락을 다시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퇴직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염려를 하던 A씨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제도를 알게 되었고, 해당 사안과 노동부에서의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 신문고에 재차 질의를 신청했다.
국민 신문고에서는 민원 접수 익일 즉시 유선을 통해 A씨에게 안내했다. 국민 신문고 담당 직원의 안내는 노동부에 진정제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직접 처리를 기대했던 A씨는 다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국민신문고의 처리결과에 대해 재차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신문고가 가지는 업무의 처리영역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국민신문고는 A씨의 기대와는 달리 사적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신문고의 입장에서 A씨의 사안에 대해 처리가 가능한 것은 노동부의 담당자와 해당 사안에 대한 협조 업무와 민원 처리절차 안내였다.
다행이 A씨의 의문은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사후 안내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식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소개 내용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속 시원히 털어 놓을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다. 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편·불만 사항” 부분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소개 내용에 대한 설명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A씨의 경우에 담당자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설명이 조금만 자세했다면 상당부분 오해를 줄 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말하는 국민신문고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국민신문고 업무소개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기업민원 전담 창구를 개소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현장의 필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민들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 해결 창구인 만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민원처리의 불편을 한결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110콜센터, 거리홍보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귀성객을 상대로 거리 홍보 행사를 가졌다.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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