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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휘발유 제조하던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인명 사고 없고 재산피해만... 화재원인 제공자 모두 도주

등록|2009.02.04 16:16 수정|2009.02.04 16:16

분주한 소방관4일 오후 12시 7분경 불법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던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순식간에 하우스를 집어 삼켰다. ⓒ 김동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했던가! 고요하기만 했던 한 시골마을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대전시 유성구 세동 2동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4일 오후 12시 07분경 세동 2동 마을회관 뒤편 건물에서 불법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던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불이나 하우스 3동이 모두 전소되고, 유사휘발유를 싣고 옮기던 봉고차도 완전히 전소됐다.

출동한 대전 남부소방서 소방관불은 검은 연기를 내며 출동한 소방관들이 손을 쓰기 전에 하우스를 전소시켰다. ⓒ 김동이



또한, 하우스 인근 주민의 집에도 불똥이 튀어 다행히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으나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화재가 발생한 하우스 위로 지나던 전선도 일부 훼손되기도 했다.

하우스, 봉고차 완전 전소화재가 진압되고 완전히 전소된 봉고차와 비닐하우스의 앙상한 골격이 모습을 드러냈다. ⓒ 김동이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대전 남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작은 용기로 옮겨 담던 중 휘발유 제조 기계 모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뼈대만 남은 하우스완전히 전소된 하우스의 모습.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기계의 모습도 보인다. ⓒ 김동이



현재 대전 남부소방서에서는 정확한 사고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유사휘발유 제조업체는 그동안 인적이 드문 이곳 마을에서 불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왔으며, 화재가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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