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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800만... 자영업 폐업 증가

대부업 피해 줄이기 위해 최고금리상한은 30%로 명문화해야

등록|2009.02.05 16:40 수정|2009.02.05 16:40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외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융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2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불어 자영업자의 폐업도 증가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연체율도 급상승하고 있어 개인신용 위기로 인한 가계부실과 금융소외계층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서민들의 돈줄은 더욱 막혀가고 있어 서민들이 고리의 대부업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내렸으나 시중 은행의 금리상황은 여전히 고금리인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2008년 12월 500만 원이하 소액대출 금리평균은 7.19%로 여전히 높고, 이는 2, 3금융권으로 갈수록 더욱 높다. 이처럼 서민들의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중소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대부업 시장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현재의 대부업시장의 금리산정은 조달금리에 따라 변동되기보다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인 49%(시행령상)에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대출 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연이자를 부담하다 보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위기에 처해 금융소외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대해선 금융감독당국도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의 원가분석을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금리인하유도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대부업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금리부담과 신용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상한을 30%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소비자금융에 대한 제한금리를 설정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는 최고금리 상한을 시중 평균금리의 2배 또는 연 20%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상한의 조속한 인하를 촉구하였으며, 최고금리 상한을 위한 대부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다음블로그(http://blog.daum.net/sherpak)에서 블로그뉴스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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