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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법안심사 무산, 23일 재논의

한나라당 의원 반대로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등록|2009.02.11 09:14 수정|2009.02.11 09:14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세종시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통과가 무산됐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10일 오후 6시 회의를 속개해 세종시법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오는 23일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자유선진당 소속의 행안위원인 이명수 의원은 10일 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어제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며 "선진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위원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9일 벌어진 공청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가 안 됐으면 끝내야 하는 거 아니냐', '행정기능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원활하게 이뤄지겠냐'는 의견을 내놓으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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