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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소주 '산소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광고 못한다

공정위, "객관적 근거 없다"... 부당광고행위에 시정명령

등록|2009.02.11 17:31 수정|2009.02.11 17:56

▲ 지난 해 8월 (주)선양의 신제품 'O2린' 홍보용 사진. ⓒ 선양


대전충청권 소주시장 점유를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주)선양과 (주)진로의 장외 공방에서 진로가 판정승을 거뒀다. 공정위가 선양의 대표적인 광고문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6일 (주)선양(대표이사 김광식)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양은 지난 해 8월 신제품 'O2린'을 선보이면서 지역일간지 및 홈페이지, 제품 라벨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라는 문구를 넣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다.

당시 선양은 "O2린은 순도 99%의 대둔산 청정 산소를 3단계에 걸쳐 주입하는 선양의 특허 기술을 통해 소주 내 용존산소량을 일반 소주(약 7ppm)의 3배가 넘는 24ppm 으로 높인 획기적인 제품"이라며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선양은 "단국대 이숙경 교수팀의 연구결과, 일반소주대비 용존산소량이 3배 이상인 'O2린'을 마실 경우, 산소의 숙취 해소 효과에 따라 약 1시간가량 술을 일찍 깨게 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선양의 홍보에 대해 대전충청권 소주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던 (주)진로는 "사람마다 신체적 특성이 다른데, 한 시간 일찍 깬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정위에 '과장 광고'로 제소했다.

하지만, 진로는 열흘 후 공정위 제소를 취소했고, 곧 이어 공정위에는 진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 시민의 제소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사를 벌여 "선양이 순산소가 함유된 소주제조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것은 사실이고, 다른 경쟁사 소주에 비해 O2린 소주에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것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주)'O2린' 라벨. ⓒ 선양

따라서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 제재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선양은 "공정위가 다른 경쟁사 소주에 비해 O2린 소주에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다면서 산소의 효능을 인정한 부분에 주목한다"며 "'1시간 먼저 깬다'는 서술은 광고 기법상의 강조적 표현으로 선양이 객관적인 실험 기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양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또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어 문서로서 접수되면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양은 "이번 공정위 제소 과정에서 소주 업계 대기업인 '진로'가 지방 향토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저질 언론플레이를 마다 않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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