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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주정차시 번호판 가린 차량 단속"

등록|2009.02.11 17:16 수정|2009.02.11 17:16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는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 번호판 가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만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에 이물질을 붙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고 있는 차량이 많아 이로 인해 주민 불편, 교통소통 지장과 불법주차 단속 업무수행에 방해를 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2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한 후, 3월부터는 차량 등록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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