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본인 재산을 고의적 누락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오 전 충남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8일 교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100만원을 받고 공무원 53명을 동원해 선거홍보물 등을 작성하게 하고 399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본인 재산을 고의적 누락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오 전 충남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8일 교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100만원을 받고 공무원 53명을 동원해 선거홍보물 등을 작성하게 하고 399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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