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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시작하니 지자체도 감사 의뢰?

16년째 표류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줄줄이 뒷북감사 요청 논란

등록|2009.02.12 15:25 수정|2009.02.12 15:25

▲ 경기도에 감사의뢰 배경을 설명하는 안양시 감사실장 ⓒ 최병렬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과 관련 사업자 지정과 사업규모 등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며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대책위원회(준)가 지난 6일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서명에 나선 시점에서 안양시가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해 논란이다.

안양시 감사실은 지난 12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난 2월 10일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봉수 감사실장은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한 배경 설명에서 "시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사업자 선정이 잘못 되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시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자 면허를 연장했다" 등으로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시의회 추진사항 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공람, 설명회 개최 및 민원 답변 등을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의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자체감사(시)를 실시할 경우 또 다른 의혹 제기 우려가 있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단체 협조속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시가 잘못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고,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여 시의회 및 시민단체, 시가 서로 협조하여 터미널 건립 사업이 2011년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양시 감사실의 브리핑 자료 ⓒ 최병렬




하지만 안양시의 경기도 감사 요청에 앞서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대책위원회(준)측이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경기도 감사실로부터 지난 6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받고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서명 받기에 나섰다는 사실에서 오히려 논란거리를 제공했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감사청구 움직임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안양시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하고 나섰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지적 또한 적지않다.

이에 김 실장은 "주민감사청구(서명)이 시작된 이후 시가 감사를 요청함으로 뒷북치기라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 지난해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은후 내부적으로 상급기관에 감사의뢰를 논의해 왔으며 우연하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주민감사청구와 안양시의 감사의뢰가 요청되고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는 행정 절차 질문에 "병합해서 함께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시가 의뢰한 감사와 주민감사청구를 분리해 따로할 지 경기도 감사실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안양시청 브리핑룸 ⓒ 최병렬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논란의 중심인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해당부서 교통행정과장 등 답변을 할 관계자들이 시의회 업무보고를 이유로 참석치 않고 참석한 계장은 모르쇠로 일관, 알맹이가 빠졌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대책위원회(준)는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사업면허자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터미널 부지 선정에 대한 도시계획의 적합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자 대표자 증명을 신청, 지난 6일 경기도 감사실로부터 교부받았다.

터미널대책위측은 "지방자치법 13조 4항의 불공정한 행정행위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자 대표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후 주민감사청구안양시조례에 의거 19세 이상의 안양시민 2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터미널대책위는 1월 16일 발족식을 갖고 20일 안양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사업자 선정 및 무리한 사업추진은 또다시 터미널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시민 불편을 가중함을 간과하지 말라" 촉구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주장했다.

▲ 사업 부지와 건립계획이 3차례나 바뀌고 안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해당 업자에게 1996년 발급한 터미널 사업 면허증. 안양시는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 최병렬

한편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1993년 도시계획상 농수산물시장 부지중 일부인 평촌동 934번지, 1만8천353.7㎡(5천553평)를 당시 이석용 시장이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변경한뒤 1996년 1월 시외터미널 사업자로 '(주)경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인근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경기도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교통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건립이 지연되어 (주)경보가 해당부지 토지매입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자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0년 6월 7일 경보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당선된 후임 신중대 시장은 평촌동 934번지를 포기하고 관양동 985-2의 27,500㎡(83,000평)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변경했으나 지난 2001년 4월 14일 반려되자 2005년 안양시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관양동 922번지로 예정지를 변경했다.

안양시는 2008년 6월 관양동 922번지 일대 4만1천여㎡(약 112.522평)에 약 3000억원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9월 22일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으나 부지의 적정규모 등을 이유로 현재 반려된 상태로 16년째 표류중이다.

안양시는 2009년 4월안으로 수정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나 최근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구역개편과 맞물려 현재 부지가 과연 적정하고 타당한 지에 대한 문제도 불거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 예정지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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