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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백지답안' 세화여중 교사 파면 결정

징계위원회, 해당 교사의 일제고사 선택권 발언 등 문제 삼아 중징계 결정

등록|2009.02.14 12:52 수정|2009.02.14 13:42

▲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줬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 당시 세화여중 학생들은 집단 백지답안 제출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다. ⓒ 이경태


세화여중(서울 서초구)이 14일 지난해 10월 치뤄진 일제고사와 관련,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설명해준 김영승 교사를 파면했다.

당시 세화여중 3학년 학생들은 일제고사에서 매 시간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이 백지답안 등을 제출해 일제고사 거부 의사를 표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은 지난 11월 학교법인에 김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했다.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1월 두차례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심의를 벌이고 지난 7일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학교 측은 징계사유로 ▲일제고사 선택권 발언 ▲일제고사 반대 선전 및 서명 ▲백지답안 관련 교육청 특별감사 방해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을 위한 무단조퇴 등 총 4가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일제고사 선택권을 존중했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 사태와 관련해 지난 12월 10일 초·중등교사 7명을 파면·해임했고, 지난 1월 19일 강원도교육청도 초등학교 교사 4명을 파면·해임했다.

▲ 동료교사, 세화여중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모,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화여중 김영승 선생님 징계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세화여중 정문 앞에서 김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학교 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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