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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용산참사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등록|2009.02.23 16:24 수정|2009.02.23 16:38

용산참사 진상조사 보고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의 진입 상황을 나타낸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 김도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의실에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진상조사단장 장주영 변호사는 "사고 직후부터 조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이나 경찰, 소방서의 비협조로 이들 기관의 자료를 보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오윤식 변호사도 "(망루)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검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검찰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경찰의 진압과정에 청와대나 고위 공무원들이 지시 내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장서연 변호사는 "용산참사의 본질은 현직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서울경찰청장이 최종 승인한 특공대 투입으로 6명이 숨진 정치적 사건"이라며 "검찰은 법리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구속된 철거민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수사 자료를 열람, 등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검찰이 2주일 넘도록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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