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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한나라당 의원들 소극적... 3월에 대안 마련키로

등록|2009.02.23 17:54 수정|2009.02.23 18:5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 촉구 연기군민 총궐기대회 2월 19일 오후 2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 연기군민 총궐기대회'의 모습. ⓒ 이인옥


'세종시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세종시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지난 10일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3월중에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견을 모은 채 다른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약속했던 세종시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충청권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도중 "분위기가 지난 10일보다는 좋다"고 밝혔으나 결국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뉴스>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 됐다.

국회속기록에 의하면,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서울구로갑)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형태의 모습을 갖추면 나중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범래 의원은 "법적 지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적인 골격이 나왔을 때 얘기가 돼야지 만약 지금 만들어 놓으면 지방체제 개편과 같이 휩쓸려서 논의를 또 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위원장인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경남창원)도 이 의원의 의견에 동조해 "쪼개 놓고 체제 개편 때 포함시킨다면 번거롭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지금 인구가 3만인데 공무원들이 다 가도 15,000명, 합하면 5만 명인데 그게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인구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은 "앞으로 생길 도시에 비해 효율성 면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재논의'를 주장했다.

신지호 의원(한나라당, 서울도봉갑) 또한 "정부 측에서 쟁점에 대한 뚜렷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심대평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들이 적극적 대안을 내놓는 상황이 못 되는 거 같다"며 "숙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심사 연기에 한 표를 던졌다.

특히 선진당의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빠른 통과'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역부족이었음을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현재 총 3건의 세종시법이 올라와 있으며 민주당의 노영민ㆍ양승조 의원, 선진당의 심대평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의 공통사항으로는 ▲법적지위는 기초단체를 두지 않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 ▲출범시기는 2010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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