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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재판 몰아주기... 대법원 "문제없다" 공식입장

"사회적 이목 집중된 중요사건, 경력 많은 부장판사에 배당한 것"

등록|2009.02.26 15:50 수정|2009.02.26 15:50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부장판사에게 몰아줘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항의하고, 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대법원은 한마디로 "부적절한 개입은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첫 기소자가 나온 지난해 6월19일부터 7월11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8건이 모두 조OO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부장판사에게 전산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배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으로 경력이 많은 단독 부장판사에게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관련사건으로 판단해 조 부장판사에게 계속 배당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사전에 (특정 재판부에 배당을 집중시킨 것에 관해) 법원장과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사후에 (신영철) 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10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부분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7월14일 단독판사들의 모임에 대해 "통상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판사들이 2주에 1회 정도 정기적인 점심모임을 가져 왔고, 그 일환으로 이날 점심모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촛불집회 사건이 다수 조 부장판사에게 배당되는 점에 관해 문제가 제기됐고, 일과 후 다시 모임을 가져 이러한 사건을 한명에게 다수 배당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단독판사들의 모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신영철) 법원장에게 내용을 보고했고, 당일 저녁 늦게 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일부 단독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영철) 법원장이 다음날 오전 양형토론회 명목으로 단독판사들을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향후에는 전산배당으로 사건을 배당하기로 (약속)했고, 7월15일 이후 사건은 전산배당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단독판사들도 수긍했다"고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항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촛불시위자들에게 벌금보다 높은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판사들에게 말한 언론보도에 대해 "당시 즉결 담당판사 총 6명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관련 즉결사건 55건 중 벌금(5만~15만원) 21건, 선고유예 34건으로 구류형을 선고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변경하라거나 영장기각 사유를 소명부족으로 하는 언급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촛불집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영장발부나 기각 사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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