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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잡셰어링 근로자 임금삭감액 50% 소득공제"

등록|2009.02.27 14:26 수정|2009.02.27 14:26
(최정희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근로자가 평소에 받던 임금의 10%를 삭감하면, 이 가운데 5%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잡셰어링을 올해 사회가 가져가야 할 도덕률 또는 시대정신으로 이끌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재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잡셰어링을 하는 경우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게는 왜 세제혜택이 없느냐는 불만이 제기돼왔고, 최근 열린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잡셰어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삭감액의 50% 정도가 소득공제될 전망이다.

27일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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