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돈 없는 서민,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 갚는다

벌금 300만원 이하 서민들 대상…연간 3만2184명 혜택 기대

등록|2009.03.03 14:07 수정|2009.03.03 14:07
앞으로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대신할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민들은 벌금을 미납할 경우 대개 1일 5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왔지만, 특례법 통과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 납입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자유형화 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집행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적용 대상 및 수혜자

틀례법 적용 대상은 우선 불법의 정도가 중한 고액 벌금자는 제외되고, 벌금 3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다.

연간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중 300만원 이하가 127만명으로 전체 벌금형 선고자의 94%를 차지한다.

이들 가운데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인원은 연간 3만2184명으로, 이들이 이번 특례법의 실질적 수혜자로 볼 수 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사회봉사 도입 때 노역장 유치자 92.2%가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봉사 절차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사회봉사 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80일 이후 내려지는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의 일부 납부 및 납부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기한 내에 할 수 있다.

벌금액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기간은 법원이 산정하게 되며, 최대 50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만약 검사가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ㆍ취소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봉사에 불응하면 사회봉사는 취소된다.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되며, 봉사 중 언제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면 사회봉사를 면할 수 있다.

◆ 기대 효과

법무부는 먼저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형을 집행해 봉사자는 벌금미납 부담을 덜고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벌금 미납자들이 독거노인, 양로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서민들이 혜택을 받고, 아울러 형벌집행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2만8000명이 사회봉사를 이행할 경우 연인원 53만2000명이 동원돼 정부 노임단가 기준 약 322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다. 노역장 유치 인원을 줄여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에 따르는 숙식비 등 국가예산을 절감해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 향후 계획

한편 법무부는 현재 3만9668건인 연간 사회봉사가 최소 9만4127건으로 237% 증가할 것으로 내나봤다.

이에 법무부는 늘어나는 사회봉사 인원은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녹색환경 조성사업과 같은 유익한 봉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