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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만든다

등록|2009.03.04 08:34 수정|2009.03.04 08:34
충남도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충남도는 3일 실과 과장들로 구성된 '충남도 조례규칙 실무협의회'를 열고 '충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 달 중 열릴 예정인 도의회에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충남도가 현재 운영중인 '충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외국인근로자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되지 않은데다 업무또한 여러 실과로 나눠져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다문화가정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종합 심의 의결하는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모든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했다.

충남도 도의새마을과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이 충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만이 아닌 다문화가정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자 한다"며 "다문화 가정지원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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