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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제소된 김형오 "우리 정치 코미디로 추락"

민주당 "국회법·중립의무 위반"... 국회의장 첫 윤리위 피소 불명예

등록|2009.03.05 13:39 수정|2009.03.05 19:59

▲ 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꽉문 채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권우성


[2신 대체 : 5일 저녁 7시40분]

민주당, 국회의장 윤리위 제소...김형오 "우리 정치 코미디 수준 추락"

민주당이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5일 저녁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위 구성 이래 현직 국회의장이 제소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 이후 17대 국회까지 모두 62명의 국회의원이 윤리심사와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장이 제소된 적은 없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제출한 '징계안'에서 "김 의장이 입법부 수장이라는 권위와 법질서 수호 의무를 헌신짝 버리듯 내버렸다"고 징계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또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강박에 굴복해 경찰력과 직권상정 권한을 총동원해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역한 심각한 불법과 권력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 사례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 일방취소(국회법 77조 위반) △3월 1일 언론관계법 심사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국회법 85조 위반) △경찰병력 국회 동원(국회법 144조 2항 위반) △'3.1 합의' 일방 파기(국회법 145조 위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참석(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 및 국회법 20조 2항 위반) 등을 들었다.

민주당의 제소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코미디'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도 현명한 사람들인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아마 (윤리위 제소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뷰 직후 민주당이 실제로 징계안을 제출하자 김 의장은 "우리 정치가 코미디 수준으로 추락한 것 같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1신 : 5일 오후 1시 40분] 김 의장 윤리위 제소되나

민주당이 지난 연말부터 벌어진 '입법 전쟁'과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지목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김 의장이 중립의무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의견을 정리한 뒤 오늘(5일) 내로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일방 취소하고, 경찰을 끌어들여 국회의원들이 경찰 통제 속에서 정문 출입조차 자유롭게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대표는 "만약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고위정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김 의장의 사과와 해명이 없을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최고위 참석... 씻을 수 없는 오욕"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 결정 이유로 김형오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국회법 위반'을 들었다. 우선 2월 27일 여야 합의로 결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갑자기 취소한 것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결정적으로 두 차례 한나라당 압력에 굴복했다"면서 "지난(달)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한나라당 요구대로 취소한게 첫번째고, 두 번째는 스스로 마련한 중재안을 한나라당 요구대로 뒤집고 직권상정을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한나라당의 호텔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논의했다"면서 "국회 사상 씻을 수 없는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마치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검찰 수뇌부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판결 내용을 함께 결정한 것과 같다"면서 "이는 치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경찰에 국회 본회의장 경비를 요청한 것도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법(제144조 2항)에는 국회의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경찰병력을 요청해 직권을 남용했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오늘 하루 기다려보고 김 의장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곧바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게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 국회의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도 사실상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고, 인준 또는 투표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두 가지 방안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 방식 변경도 추진... '청문회·투표제' 도입 검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은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국회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17대 국회까지 모두 62명의 국회의원이 윤리심사와 징계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장 신분으로 제소된 적은 없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도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불신임 결의안과 윤리위 제소는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또 1999년 5월 국민회의 소속 김봉호 국회 부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변칙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의원제명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김 부의장도 국회 윤리위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한편 국회의장실은 민주당의 공개 사과 요구에 대해 "아직 (답변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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