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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의한 성폭력, 대법원 피해자 손 들어줬다

여수 아동보호시설원장 사회복지사 성폭력 사건, 가해자 상고 기각

등록|2009.03.06 16:10 수정|2009.03.06 16:44
2009년 2월 26일 오후2시 대법원은 지난 2006년 5월 여수에서 발생했던 아동보호시설 원장에 의한 사회복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피고 원장 S씨와 그 시설법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06년 5월 여수의 S아동복지시설에서 입사초년생인 사회복지사가 가해자인 원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여수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고 상담소는 사건 발생 이후 3년 동안 피해자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진행했다.

법적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소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됐다. 초동조사이후 원장과 시설의 법인에서는 참고인인 사회복지사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통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자 기자회견, 피해자 인터뷰, 수차례의 탄원서와 의견서,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소유지가 안된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끝내 2007년 7월 4일 대검찰청의 항고기각 처분 통지를 받았다. 그 후 가해자 원장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이를 보도한 방송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마지막까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의 소송을 접수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는 2008년 2월 4일 5시간에 걸친 심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이 회유와 협박으로 검찰조사에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을 시인해, 피해자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장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에서는 2009년 2월 26일 오후 2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다음 이 재판을 3년 동안 이끌어온 여수성폭력 상담소 강정희 소장의 설명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 매우 중요한 법적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실체적 진실은 결코 가려질 수 없으며,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 받는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상사의 위력과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이며, 특히 가해자가 사회복지시설장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성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남해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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