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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나올 줄 알았다... 항소할 것"  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재산신고 4억원 누락시킨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등록|2009.03.10 14:26 수정|2009.03.10 16:23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 교육감을 에워싼 수행원들이 팔을 뻗어 카메라를 막는 등 취재진을 밀쳐내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10일 오후 4시 22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부인 명의의 재산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점(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은 고의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사항이 알려졌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제자이자 사설학원장인 최아무개씨에게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10년 6월까지다. 만약 공 교육감이 중도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현행법에 의해 김경회 부교육감 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는 5분여간 공 교육감을 보호하려는 교육청 직원 10여 명과 기자들 30여 명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몇몇 기자들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발로 차였다.

특히 한 교육청 직원은 방송사 카메라 기자의 멱살을 잡고 끝까지 놔주지 않으며 촬영을 방해했다. 또 한 기자는 공 교육감을 보호하는 직원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카메라 플래시를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직원들은 공 교육감이 차에 탈 때까지 기자들에게 "밀지 마", "비켜", "좀 그만해"라고 소리치며 그를 보호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다.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말끝을 흐린 뒤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공 교육감의 차를 안내하던 한 직원은 촬영하던 <오마이뉴스> 영상기자를 뒤에서 잡아 끌어내며 방해했다. 공 교육감이 떠난 뒤, 흥분한 몇몇 기자들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교육청 교육감실 관계자는 오후 4시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 교육감을 보호하던 사람들이 교육청 직원이냐는 질문에 "직원들이 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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