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나올 줄 알았다... 항소할 것" 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재산신고 4억원 누락시킨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 교육감을 에워싼 수행원들이 팔을 뻗어 카메라를 막는 등 취재진을 밀쳐내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10일 오후 4시 22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부인 명의의 재산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점(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은 고의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사항이 알려졌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제자이자 사설학원장인 최아무개씨에게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10년 6월까지다. 만약 공 교육감이 중도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현행법에 의해 김경회 부교육감 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는 5분여간 공 교육감을 보호하려는 교육청 직원 10여 명과 기자들 30여 명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몇몇 기자들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발로 차였다.
특히 한 교육청 직원은 방송사 카메라 기자의 멱살을 잡고 끝까지 놔주지 않으며 촬영을 방해했다. 또 한 기자는 공 교육감을 보호하는 직원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카메라 플래시를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직원들은 공 교육감이 차에 탈 때까지 기자들에게 "밀지 마", "비켜", "좀 그만해"라고 소리치며 그를 보호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다.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말끝을 흐린 뒤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공 교육감의 차를 안내하던 한 직원은 촬영하던 <오마이뉴스> 영상기자를 뒤에서 잡아 끌어내며 방해했다. 공 교육감이 떠난 뒤, 흥분한 몇몇 기자들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교육청 교육감실 관계자는 오후 4시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 교육감을 보호하던 사람들이 교육청 직원이냐는 질문에 "직원들이 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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