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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150만원 벌금형은 솜방망이 처벌"

전교조, 공정택 교육감 자진사퇴 촉구... "공 교육감식 교육정책 전면 중단해야"

등록|2009.03.10 17:11 수정|2009.03.10 17:11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작년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을 당했던 교사들은 "당선무효형은 당연하지만 그가 선거 때 저지른 탈법 행위에 비해 약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용운 선사초 교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 교사들은 검찰이 확인하지 않은 공 교육감의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피부로 느꼈다"며 "당선무효형이 내려지긴 했지만 공 교육감이 저지른 탈법 행위에 걸맞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원 길동초 교사도 "불법행위뿐 아니라 공 교육감의 교육 정책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생각하면 그는 직위해제를 몇 번 당해야 마땅하다"며 "150만원 벌금형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교사는 이어 "공 교육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체 기조가 문제"라며 "공 교육감이 물러나고 이후 다른 교육감이 그 자리를 채우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꼭두각시라면 이 같은 사태는 다시 재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윤주 청운초 교사는 "법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공 교육감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평했다. 특히 김 교사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 교육감을 직위해제 하면서 부당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도 직위해제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유죄판결 났는데도 공정택 교육감 자리보전 욕심내면 인면수심"

▲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적 조작 의혹'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농성돌입 기자회견 열고 일제고사 폐지와 일제고사로 인한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경북과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교육수장으로서 도덕성을 인식하고 사퇴했다"며 "유죄판결이 났는데도 (공 교육감이)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인면수심'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공 교육감은 지난 4년 7개월 동안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가치관과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서울교육을 무한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경쟁만능주의자 공 교육감이 추진해 온 잔인한 교육정책이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직위해제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복직되지 않은 2명의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공정택 교육감이 퇴진하고 잔여임기를 채우는 후임 인물이 공정택식 교육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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