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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원들 연봉액수 정확히 알 수 없을까?

이정희 민노당 의원,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개정안 발의

등록|2009.03.11 17:58 수정|2009.03.11 18:33
지난해 10월 22일 아침, 18개 국내 은행장들이 모여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연봉 삭감'을 결의했다. 이는 정부로부터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은 대가로 마련한 은행측의 자구책 중 하나였다.

이후 연봉 삭감폭을 두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신경전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장의 경우 30% 이상 삭감하라고 압박했지만, 일부 은행들은 20% 삭감하는 데 그쳤다. 

'임원 보수 총액'→'임원별 보수'로 개정... "책임경영 등에 도움"

그런데 20%든 30%든 국내 은행장들의 연봉 삭감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관련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통합법)에는 임원 숫자와 보수총액만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 임원 13명은 48억 5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2008년 기준)는 식이다. 임원 1명당 평균 3억 736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은행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은행장 등 개별 임원들의 연봉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금융회사의 임원 보수를 총액이 아닌 개인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 회사의 목적 ▲ 상호 ▲ 사업내용 ▲ 임원보수 ▲ 재무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제159조 2항). 하지만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시의무사항인 '임원보수'를 '임원별 보수'로 고쳐서 '임원들 보수 총액'이 아닌 '임원 개인별 보수'가 공시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18개 국내은행이 정부로부터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은행장의 연봉 삭감 결의를 했는데 과연 삭감내역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각 임원별 공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인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하고 임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도 임원별로 보수가 공시되어야 방지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경영은 물론이고 임원 보수와 업무 간의 상관성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 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적정성과 투명성,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별로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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