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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광명성 2호 4월 4~8일 발사하겠다" 통보

국제해사기구에 이메일로... 청와대 "국제평화 위협" 비판

등록|2009.03.12 13:10 수정|2009.03.12 19:56
[기사 보강 : 12일 저녁 7시 35분]  

북한이 최근 준비해온 '우주발사체'의 발사시점과 궤도를 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오후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내달 4~8일 사이에 동해 한 좌표와 태평양상 한 좌표 위로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현지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이메일로 '4월 4일~8일 사이에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알렸다"고 확인하면서 "북한이 발사에 앞선 사전통지규정(706호)를 수행한 것으로, 도장이 찍힌 원본을 내고 IMO가 이것을 접수했다고 확인해야 정식 외교문서가 되는데, 이메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로 원본을 낼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주영 대사관이 아니라 직접 평양에서 IMO 공용 이메일로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밝힌 발사궤도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IMO의 내부 절차(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밝힐 수는 없다"면서 "IMO는 접수절차를 마치면 웹사이트 등에 올려 회람시키기 때문에 그때 궤도가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3기 체제' 출범기와 맞춰 효과 극대화 의도

'내달 4~8일'은 북한이 지난 8일 선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가 첫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돼온 시기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 3기'를 여는 12기 최고인민회의의 출범에 맞춰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며칠 전인 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런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참석할 예정이고, 발사 뒤인 4월 15일은 북한의 최고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다. 북한으로서는 발사효과를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때로,  많은 전문가들이 발사시기로 예측해온 시점이다. 북한의 목적은 오바마 정부와의 협상력 강화, 내부결속력 제고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 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국제해사기구에 발사시점과 궤도 등을 통지했음을 알린 것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외기권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한 것에 대해 "평화적인 우주과학 연구와 위성발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발사체가 '광명성 2호'라는 인공위성이며, 이를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우주조약 가입, '인공위성 발사' 주장 위한 사전조치"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외기권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6일 러시아 외교부에 가입서를 보내 '외기권조약'에 가입했고, 이어 10일에는 유엔에 가입서를 보내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이들 조약은 특별한 가입절차없이 가입서 기탁으로 가입효력이 발생하며, 조약 가입국들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항공기와 선박 안전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발사시점과 지역, 기본궤도 등의 기본 정보를 '실행가능한 조속히'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명시된 강제규정은 아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우주관련 조약들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발사행위를 인공위성발사로 주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는 ICAO와 IMO에 사전통보를 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았었다. 그랬던 북한이 이번에는 '우주조약 가입' '국제기구 사전 통지'등의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 '우주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요격명분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1718호 결의안 위반논란에서도 우위에 서겠다는 것이다.

이미 제일 강경한 입장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제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광명성 2호'발사 통보에 대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결국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발사 실험 자체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라면서 "이는 (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호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발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나, 미국이 '우주발사체'라는 표현으로 '인공위성'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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