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외부 유출도 사법권 독립 침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나중에 다시 다루겠다" 언급해 논란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이메일 외부 유출이라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법권 독립이 논의된다면 이건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된다"며 "이 부분(재판 개입)을 일단락한 후에 (이메일 유출건을) 다시 다루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비록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김 처장이 일부 판사들이 이메일을 외부로 유출한 행동 자체도 조사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메일 외부 유출이라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법권 독립이 논의된다면 이건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된다. 이 부분(재판 개입)을 일단락한 후에 다시 다루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아직은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을 찾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메일 유출을 조사하겠다는 뜻이냐"는 확인 질문에 "이게 정말 사법권 침해인지 아직은 법률적으로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는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언론에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기도 했다.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정말 사법권 독립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형태의 침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사법부 내부에서 스스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신빙성 있는 정보들을 제시해서 법원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는 희망이다."
김 처장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간 경위에 대해서도 "그냥 예고도 없이 불쑥 만났다고 한다. 그 당시 신 대법관은 '집시법 위반 등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아서 빨리 처리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는데, 대법원 조사단은 헌재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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