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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진 '세종시법' 4월 처리 합의

양당 원내대표, 18일 오전 합의문 서명 예정

등록|2009.03.17 20:11 수정|2009.03.17 20:11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이후 표류하던 '세종시설치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합의하고, 18일 오전 중 관련 합의문에 서명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최대쟁점인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 '특별자치시'로 합의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심의 및 의결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권선택 두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소속 양당 의원 간 별도의 회동을 갖고 추진전략을 협의키로 했으며,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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