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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SALE 7900원'이라는 옥션 배너는 거짓말

공정위, 옥션 허위광고에 과태료 부과

등록|2009.03.18 16:19 수정|2009.03.18 16:20
(최정희 기자) 옥션(대표이사 박주만)이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배너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옥션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의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옥션은 작년 7월 25일~29일까지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SALE 7900원 옥션'이라는 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 이 가격의 나이키 제품은 없었으며, 2만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있었다.

또 옥션은 작년 8월 22일~24일까지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9900원 옥션'이라는 배너를 설치했으나, 실제로 9900원짜리 나이키 제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옥션 홈페이지 내 '크라운제이 추천 신상품', '브랜드의류 특가모음전', '08가을 신상품 만남', '08노스페이스 신상품전'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된 약 200여 가지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연결돼 가격이 저렴한 나이키 제품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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