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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좋은 조례안에 '문해교육 지원' 선정

10~18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모니터링

등록|2009.03.19 16:50 수정|2009.03.19 16:50

▲ 3월 18일 열린 117회 울산시의회 폐회 장면 ⓒ 박석철



지난 3월10일~18일 열린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명희) 제117회 임시회를 모니터링 한 울산시민연대가 19일 의정리포트를 발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조례안 검토 및 상임위·본회의 방청, 시의회 인터넷 방송 청취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한 의정리포트에서 핵심의제로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조례 개정안'을 뽑았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7개의 조례안이 상정됐고 시민연대는 주목된 의원으로 이번 두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 이현숙 의원과 윤종오 의원을 선정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상정된 안건 중 사전 검토를 통해 선정한 핵심의제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의제설정 정도와 질의, 대안제시 여부를 확인했다"고 선정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관련 의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 의원을 확인 및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핵심의제로 선정된 '성인문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민연대는 "비문해자가 전체인구의 1.7%이고 특히 노령층에 여전히 많은 현실과,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사회적응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문제, 이주노동자의 언어소통문제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례"라고 평했다.

이어 "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영역의 의무이자,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을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대표발의 한 의원뿐만 아니라 공동발의한 의원의 의정활동이 돋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조례로 평가된다"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진입할 개연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위해 경제자립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는 이 조례안에 대해 "다만 이전에도 50% 배정이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겨우 8%라는 저조한 위탁률을 보인 것은 울산시의 노력이 부재함을 보여준다"며 "이후 울산시의 적극적 대응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표발의한 의원 뿐만 아니라 공동발의한 의원의 의정활동이 돋보였다"고 평한 후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이고 사전적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해교육 지원 조례가 핵심의제로 선정된 데 대해 전국야학협의회장 및 울산문해교육기관협의회장인 울산시민학교 김동영 교장은 "지난 2007년말 평생교육법 개정에서 문해교육에서의 국가 역할을 명시한 후 울산시의원들이 타도시 못지 않은 역할을 해줘 고맙다"며 "문해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이때, 실질적으로 조례가 발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에 운영 개선 요구도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의정리포터에서 시의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도 발표했다. 시민 모니터실 폐쇄 문제와 상임위 간접방청 문제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광역시의회는 건물 공사로 그간 시민모니터실로 사용되어왔던 공간을 없앴지만 공사 후 별도의 시민모니터 공간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현재 전문위원실에 비치된 TV를 통해 간접방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와 같이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대기하는데, 일반시민들의 참여공간은 더욱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TV를 통한 간접방청에 대해 "접근성이나 공간이 한정된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방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청자의 관심이 카메라 시선에 종속되기에 각 의원의 집중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도, 현장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것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공간협소가 문제라면 배치변경을 통해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례안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보고의 주요내용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며 "회기운영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고는 있으나 미흡하다. 향후 보다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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