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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용산참사 방지법' 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세입자 대책 마련 의무화... '분쟁조정위'도 신설

등록|2009.03.20 12:01 수정|2009.03.20 12:01

▲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남소연


'용산참사 방지법'이 발의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시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 명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재개발 제도개선 당·정 태스크포스팀'의 간사를 맡아 활동해왔다.

세입자 주거대책 반영 의무화

김 의원이 이날 밝힌 도정법 개정안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시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을 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고,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할 때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에 세입자와 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세입자가 보상금 문제 등으로 억울한 사정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간 조합과 유착을 통한 비리의혹이 제기돼오던 감정평가업자나 회계감사기관도 감독청이 선정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대상에는 세입자 보상을 명시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정보들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공개하도록 못박은 점도 눈에 띈다.

"재개발·재건축 시 발생하는 분쟁 관리 제도화해야... 세입자 보호 근거도 마련"

김 의원은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배경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 복지중심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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