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 '비정규직 복직투쟁' 벌이다 중징계

김석진 의장 등 14명 '정직' 등 재심 결정 ... "민주노총 등과 의논해 제2 투쟁'

등록|2009.03.22 16:22 수정|2009.03.22 16:22

▲ 비정규직의 복직 투쟁을 벌였던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심에서도 대거 중징계를 받아 '제2의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진은 고공농성 사태가 벌어지자 김석진씨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국회의사장 앞에서 지난 1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유성호



비정규직 복직 투쟁 때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했던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재심에서도 중징계를 받자 '제2의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현대미포조선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에 따르면, 김석진 의장 등 14명은 지난 18일 열린 현대미포조선의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인사위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중징계를 결정했고, 재심 요청에 따라 이날 재심이 열린 것이다.

재심 결과, 김석진 의장은 정직 2개월, 주광희(현장조직 준비모임 의장)씨는 정직 1개월, 나머지 11명은 정직과 출근정지, 감봉, 견책 등이 결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재심을 요청했지만 변화가 없었다. 단지 강영우(현장의소리 의장 직무대행)씨만 정직 6주에서 2주로 감경됐다.

현대미포조선 하청인 용인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법원에 '종업원지휘확인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8년 7월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김석진씨를 비롯한 현대미포조선의 정규직 현장 활동가들은 대법원 판결 뒤 비정규직의 복직투쟁을 벌이면서 4개월간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유인물을 뿌렸다.

김순진 현대미포저선 현장조직 '현장의소리' 의장이었던 김순진씨는 이영도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장과 함께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현대중공업 소유의 소각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으며, 이들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이들이 회사를 비방하는 집회에 참가하거나 회사를 비방하는 연설을 해 명예를 훼손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았다.

현대미포조선현장노동자투쟁위는 "이번 재심 결정은 고공농성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노-사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했던 합의서를 파기한 것"이라며 "합의서 작성의 주체인 민주노총 본부와 논의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진 의장은 "민주노총 본부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투쟁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투쟁방향을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이번에 징계 받은 현장 활동가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고공농성 투쟁 중이던 지난 1월 17일 밤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아래에서 경비대원들의 폭력사건이 벌어졌는데,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공농성 사태가 벌어지자 김석진 의장은 지난 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대미포조선 노조활동 현장탄압 중단, 이홍우 조합원 투신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정몽준 의원이 나설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