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취득 의혹' MB 사위에 무혐의 처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없는 정상 투자"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25일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엔디코프에 간접 투자했고 이 투자자문사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친분이 있었던 김영집(구속기소)씨 등 엔디코프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의 엔디코프 주식 매입이 실명으로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점, 이에 따른 시세차익 1억1천만원이 전체 주식투자 수익의 13%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와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엔디코프가 카자흐스탄 광산개발에 참여한다는 정보가 생성된 시점과 관련, 협상이 시작됐던 2007년 1월17일이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협상이 확정된 그해 2월28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기로 본 2007년 2월28일부터 공시까지 엔디코프 총 투자액 7억여원 가운데 26%만 투자했고 나머지는 그 이전 또는 공시 이후여서 미공개 정보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투자규모는 조 부사장과 가족 6명이 운영하는 전체 투자금 400억원의 1.8%에 그쳐 미리 알게 된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라고 하기 어렵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또 김 씨 등이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되팔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코디너스에 대한 조 부사장의 40억원 투자는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의 순수한 투자로 드러나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모두 36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증선위는 지난해 6월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 씨 등이 2명을 앤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 부사장 등 8명을 수사통보했었다.
검찰은 수사통보된 나머지 투자자도 수사결과 별다른 혐의가 없어 이날 조 부사장과 함께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hsk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엔디코프에 간접 투자했고 이 투자자문사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친분이 있었던 김영집(구속기소)씨 등 엔디코프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엔디코프가 카자흐스탄 광산개발에 참여한다는 정보가 생성된 시점과 관련, 협상이 시작됐던 2007년 1월17일이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협상이 확정된 그해 2월28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기로 본 2007년 2월28일부터 공시까지 엔디코프 총 투자액 7억여원 가운데 26%만 투자했고 나머지는 그 이전 또는 공시 이후여서 미공개 정보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투자규모는 조 부사장과 가족 6명이 운영하는 전체 투자금 400억원의 1.8%에 그쳐 미리 알게 된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라고 하기 어렵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또 김 씨 등이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되팔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코디너스에 대한 조 부사장의 40억원 투자는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의 순수한 투자로 드러나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모두 36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증선위는 지난해 6월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 씨 등이 2명을 앤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 부사장 등 8명을 수사통보했었다.
검찰은 수사통보된 나머지 투자자도 수사결과 별다른 혐의가 없어 이날 조 부사장과 함께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hsk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