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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사는 0명, 인턴은 2만5000명 채용 4개월 비정규직 교사로 공교육을 강화한다?

[가위 눌린 비정규직 ①] 교과부 '일반교원 8000여명' 요구... 행안부 '불허' 통보

등록|2009.03.27 13:52 수정|2009.03.27 13:52
경제위기 여파로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상 유래 없는 취업대란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우선적으로 감원 대상이 되는 한편, 인턴들을 채용하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상황에서 잠재적 실업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취업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정규직의 실태와 고민, 해법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정규직 교사 0명, 인턴교사 2만5천 명.

경제위기 속 교사 일자리 창출은 극과 극을 달렸다. 정규직 교사 정원은 동결됐지만 인턴 교사는 2만5천 명 늘어난다. 지난해 사립학교의 경우 결원보충을 포함해 교원 9955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8629명이 비정규직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2009학년도 정규직 교사를 8378명 늘려달라"는 교과부 증원 요청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올해 교원 법정정원은 5만6천여 명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인턴교사를 2만5천여 명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원도 동결되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됐지만, 각 시도교육청 요청에도 행안부는 증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사문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특정 관련이 없습니다.) ⓒ 권우성


교원수 동결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조직 축소방침의 일환이다. 민간기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법정정원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만 늘린 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5년간 법정정원을 늘려온 과밀학급 해소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교사나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턴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일반교사] 교원 법정정원 5만6205명 부족... "안 그래도 수업시수 늘었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법정 정원 부족분은 5만6205명에 달한다.

올해 교원 법정정원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 정원이 매년 평균 9289명씩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치에 지난해 법정정원(36만9418명)을 합치면 올해는 약 37만8707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올해 확보된 교원은 지난해와 똑같은 32만2502명. 교원확보율은 85.16%로 지난해보다 2.14%포인트 줄어들었다. 기간제 교사들을 포함해도 2008년도 학급당 학생수는 고등학교의 경우 33.7명에 달한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안 그래도 교사들은 최근 몇 년 새 평균 수업시수가 2~3시간씩 늘어나고 행정업무·방과후학교 등의 업무가 추가된 상황이다, 공교육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동결조치와 관련, 권영길 의원은 "30명이 넘어가는 콩나물 시루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교사 충원은 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육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교직발전기획과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수준으로 낮춰보자는 뜻에서 증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정책 기조가 공무원 동결인만큼 교육공무원인 교사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요청이) 인정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최근 6년간 초중등교원 정원 확보 추이.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권영길의원실


▲ 최근 6년간 특수교원 정원 확보 추이.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권영길의원실


[특수교사] 법에선 '장애학생 6명이 한 학급', 현실은 '13명이 와글와글'

특수교육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교육법은 장애학생당 특수교원수를 늘리고 의무교육 기간도 확대하도록 했지만, 교원수 동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2008년도 현재 특수교원 정원 확보율은 58%에 불과하다.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은 2009학년도 특수교원 943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시 '공무원 동결방침'이 그 이유였다. 결국 시도교육청들은 초중등교원 배정정원을 돌려서 특수교원 60명을 확충했지만, 법에 따른 교육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교과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원 5천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특수교사의 지시를 받아 장애학생의 생활을 지원하고 학습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교원을 대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최석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는 "특수학급을 늘리려던 학교들이 전부 계획을 취소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법에서 정한 학급당 학생수는 6명인데 실제로는 13명인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규모에서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교육은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차라리 '교육'이 아닌 '수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상황이라고 일침했다.

일부 학교들은 기간제 특수교사로 부족정원을 채우는 상황.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비정규직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정해서 창의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거나 독자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기 어렵다, 또한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우리 장애학생들을 책임 있게 돌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국회 본청 1층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간제·인턴 교사] 학생들은 3년 학교 다니는데, 4개월짜리 선생님들

사립학교들은 부족한 인원을 비정규직 교사로 채우고 있다. 올해 비정규직 교원은 모두 3만2168명(기간제 교사 2만4592명, 강사 7576명). 올해 법정정원 부족분의 절반 이상(57.23%)을 비정규직으로 메우는 셈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안정적으로 유대관계를 맺기 어렵고 생활지도나 상담업무에 지장을 받게 된다. 게다가 학교장 재량에 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관행상, 소신 있는 교육을 펼치기도 쉽지는 않다.

인턴의 신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4개월 동안 단기로 근무하게 되는데,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경우 강사와 비슷한 수준의 월 120만 원 임금을 받는다. 예술 분야 인턴교사는 절반 수준으로 월 54만 원의 임금이다.

인턴교사의 자격도 딜레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인턴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고 사전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임용고시 합격자들이 정부정책 때문에 기간제도 아닌 인턴으로 취업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생들과 관계가 지속되어야 수업이 제대로 가능하다, 인턴교사들은 학습부진아 지도나 방과후학교 등에 들어가고 정규수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인턴보다 못한 '시간 때우기' 일자리가 된다는 주장이다.

[좋은 일자리 확충방안] 인턴교사 뽑을 돈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다

권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예산 8590억 원을 들이면 정규직 교사로 법정정원을 모두 채울 수 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할 경우 법정 부족정원은 3만1610명.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임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별도 예산이 들지 않고,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만 들이면 된다는 것.

이것이 어렵다면 일단 교과부가 요청했던 8378명(평균 인건비 연 2692만원)만이라도 정규직 교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여기에는 연간 2255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방침대로 인턴교사 2만5천 명을 뽑는 데에도 4개월 동안 추경예산 95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동훈찬 실장은 "사람을 조금 덜 뽑더라도 머릿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학교 운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식의 채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교원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부족한 상담·진학지도 업무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습보조보다는 학교사회복지 부문의 인턴인력이 낫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교육부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인력을 인턴교사로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취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 임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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